상담소 2007.03.21 0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이상 가입하고 퇴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는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회사측에도 연락하시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신청과 관련된 세밀한 절차상의 문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세한 절차의 안내가 설명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 26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자세히 몰라서..이렇게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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