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1100kr 2007.03.20 09:52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도 하지않으면서
운영한것처럼 노동부에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를 한다면
공문서위조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규정만 있을 뿐 누가 노사위원인지도 모르고 단협외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연적도 없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 및 산후휴가 문의입니다. 2007.03.28 940
☞육아휴직 및 산후휴가 문의입니다. 2007.03.29 1114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07.03.28 806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007.03.29 116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2007.03.29 579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또 물어보네용..죄송^^ 2007.03.28 81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또 물어보네용..죄송^^ 2007.03.29 717
제 월급은 최저 임금에 해당되나요? 2007.03.28 599
☞제 월급은 최저 임금에 해당되나요? 2007.03.28 673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로 작성되어있습니다. 2007.03.28 922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사규'와 '00규정... 2007.03.28 3807
무급휴무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2007.03.28 146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퇴직전 무급휴업이 있는 경우) 2007.03.28 2840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2007.03.28 774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2007.03.28 864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정산 2007.03.28 2113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정산 2007.03.28 2383
경영상해고등 2007.03.28 615
☞경영상해고등 2007.03.30 514
휴직관련(유학 또는 육아휴직) 2007.03.28 1373
Board Pagination Prev 1 ...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