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의 저희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귀하가 직접 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16일날 입사해서 2007년1월4일날 퇴사했구요 직원은 70여명 정도 됩니다
>
>4대보험등은 기본으로 다 들어갔구요
>
>급여는 상여금 400프로에 기본급 60만원 정도 되구요  퇴사하기전 업무량이 너무많아서
>
>퇴사한다고 애기를했지만 회사측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업무인수인계를 다 끝내고 나서
>
>말없이 그냥 안나갔는데요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
>재무이사로 사장님 부인이 일을 맡고있는데 통화도 안되고 경리말로는 계속 애기만
>
>하겠다고 그런상황입니다 답답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애길 햇더니 입급시켜준다는
>
>애기만하고 입금은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거같은데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떄는 어떻게 해야
>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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