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slee11 2007.03.23 01:0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퇴사시 개인사유로 퇴사를하였습니다.
개인사유는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되근시간이 멀어서 그랬는데 퇴사시
출퇴근시간이 멀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말을했으나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이직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는데
2달이지난지금 이직확인사유가 개인사유로되어있어서 기존회사에 이직확인변경 공문을 띄우라고 말을하며 질질 끌고있습니다. 개인사유중에 출퇴근문제가 포함되어있지않냐고 말을해도
무조건 공문을 받아야 처리를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그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있고요.. 법률적으로 개인사유가 출퇴근문제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고용지원센터사람을 대동하고 출퇴근시간을 확인시켜주면 문제가 끝나지않습니까? 그걸가지고 책상앞에서 탁상공론만하는 직원에 정말 화가납니다.정안되면 소송을 제기할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안되면 제가 그직원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때 시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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