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개인회사(a)에서 법인회사(b)로 조직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싯점을 기준으로 기존 개인회사 재직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오 b회사에서의 계약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은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않으며 따라서 개인회사a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법인회사b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2) 하지만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동의하여 기존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b회사에 입사절차를 밟는등 실체상 근로계약해지 및 체결과정에서 노사합의의 과정이 있었다면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위 1)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2007.3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b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2007.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만 조직형태 변경싯점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가 비록 1년에 미달되지만,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함은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기존상담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https://www.nodong.kr/4033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요..
>
>작년에 개인회사로 있다.. 올해 1월 2일자로 법인설립을 했어요
>
>개인사업장은 폐업을 안했구요..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변경하고
>
>법인사업장이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
>전 사원이 개인 사업장에서 퇴직처리가 되고,법인으로 신규취득을 하면서
>
>작년말일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줬는데요..
>
>만일 이달말 퇴직자가 생길경우 이번년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되진 않았지만..
>
>대표자도 같고 근속이니까 발생되지 않나요??
>
>또하나 작년 개인사업장에 입사자 같은경우
>
>작년말 정산때 1년 근무가 안되 지급이 안되었는데요..
>
>이번년도 4,5월달에 1년이 되는데..퇴직금이 발생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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