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 야간철야 등반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인지요....
(실제 행사 시간은 11시간이나, 주사업장이 아닌 지방에서 함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해야 함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철야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와 별도의 대체휴무를 쉴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인지요....
(실제 행사 시간은 11시간이나, 주사업장이 아닌 지방에서 함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해야 함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철야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와 별도의 대체휴무를 쉴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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