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완성하는데 2년이 걸리는 건설공사에 있어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나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사업처럼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와반대로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상태에서" 1년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사료됩니다.

2. 새로 제정된 기간제법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업의 완료싯점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위의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의 반복사용을 인정하자는 합의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경우이므로 당해 사업이 기간을 정한 업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관련하여
>
>유기사업(사업완료)또는 프로젝트
>
>
>1. 기간제법 이전(구법)
>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지 않고(사업기간으로 한경우는 기간만료로 종료)
>
>1-1)
>실제 근로기간이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1년씩 반복갱신시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아님 사업기간까지인지?
>(무기로 볼경우는 사업기간종료로 자동해지냐 아님 사용자와 계속근로관계유지냐 문제 발생?)
>(관련행정해석 여부, 일용직의 경우 기간제지침에서 사업기간까지)
>
>2. 기간제법(신법)
>
>2년 고용의제 예외로서
>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그 사업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고용의제 해당안됨
>
>2-1) 하지만  실제 근로기간이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 1년씩 반복갱신 하여 2년이 초과 된 경우 고용의제인지 아님 예외에 해당 하는지?
> (아님 예외에 해당하지만 실제 잔여 사업기간까지 고용보장해야 하는지.)
>
>
>2-2) 또는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되, 사업기간 동안 일정단위(1년)동안 해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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