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6개월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한국법인, 외국파견근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며 이곳에서 구직활동중입니다.
1. 2006년 11월1일부터 실업자상태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 전입니다.)
2007년 10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국에서의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조기취업수당관련
업무특성상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당연히 국내 고용보험 가입업체 해당이 안되겠지요.
국내법인이 아닌곳에 취업을 하여 증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신청자격이 될런지요?
3. 개인적인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국에서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이
되겠는지요?
외국파견근무를 하다보니 현지법인의 조건이 좋아 이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기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것이라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며 이곳에서 구직활동중입니다.
1. 2006년 11월1일부터 실업자상태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 전입니다.)
2007년 10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국에서의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조기취업수당관련
업무특성상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당연히 국내 고용보험 가입업체 해당이 안되겠지요.
국내법인이 아닌곳에 취업을 하여 증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신청자격이 될런지요?
3. 개인적인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국에서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이
되겠는지요?
외국파견근무를 하다보니 현지법인의 조건이 좋아 이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기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것이라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