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2월 20일부터 출산 휴가를 가게되었습니다. 저희 급여일은 전월 16일부터 급여일 15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데 저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기에 19일까지 4일치의 급여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잔여분은 고용보험 처리를 하려고요..그런데
1. 고용보험으로 처리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2. 가입한다면 기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처리하는 통상임금으로하는지
기존급여로 해야 하는지?
3. 또 가입해야한다면 출산휴가비를 공단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데 근로자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추후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직원이 출산 휴가 종료 후 바로 퇴직
하겠다는데 추후 지급급여가 없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4. 휴가 종료후 바로 자진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인 출산
휴가비인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기존 급여로 해야하는지?
5. 급여명세표에 입사연수에 따라 매달 고정지급되는 직능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인지?
6. 휴가일은 일수인 2월 20일 이후 90일로하는지 아님 개월로 5월 19일까지로 하는지?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하집니다만 우매한 질문한다고 여기시고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으로 처리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2. 가입한다면 기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처리하는 통상임금으로하는지
기존급여로 해야 하는지?
3. 또 가입해야한다면 출산휴가비를 공단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데 근로자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추후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직원이 출산 휴가 종료 후 바로 퇴직
하겠다는데 추후 지급급여가 없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4. 휴가 종료후 바로 자진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인 출산
휴가비인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기존 급여로 해야하는지?
5. 급여명세표에 입사연수에 따라 매달 고정지급되는 직능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인지?
6. 휴가일은 일수인 2월 20일 이후 90일로하는지 아님 개월로 5월 19일까지로 하는지?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하집니다만 우매한 질문한다고 여기시고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