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6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이후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거 소급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금인상 결정에 따른 소급분을 포함하여 다시 재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1994.03.04, 임금 68207-166 )

[질 의]
。 A사에서 근무하다 '93. 6.30. 정년퇴직하였는 바, A사는 '93년도 임금인상을 시행하면서 '93. 7.10. 현재 재직직원에 대하여는 '93. 1. 1.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 지급하고 '93. 6.30. 정년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 A사가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체결일자가 '93. 7.10.이며 단체협약에 '93. 7.10재직직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회 시]
。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임.
- 따라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 91다 34073, '92. 7.24)고 판시한 바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일했던 직장인입니다.
>
>* 기본적인 사항
>1. 직원   규모 : 대표를 제외한 직원 5인 이상
>2. 상담자 경력 : 8년(1999년 2월 1일 입사 - 2007년 2월 28일 퇴사)
>3. 근무   지역 : 대구광역시
>
>
>우리 직장은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임금과 사업비를 쓰는 곳인데,
>구청으로부터 2007년 급여 테이블을 전년도 대비 5%로 하여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근데 우리 사업장의 중간관리자는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3%인상으로 1월과 2월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는 3월에 1, 2월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2월 말에 퇴사한 사람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3월 24일 급여 이체일에 지난 1월과 2월의 인상분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
>만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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