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juna76 2007.03.25 15:36
어머님께서 1999년 서울 신정동에 있는 회사에 생산직(봉제기술)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중간에 2004년인가 2005년에 부천으로 회사가 이전을 하였구요.
어머님은 2006년 10월에 회사근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퇴사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1999년 입사하셨을 당시
보너스 400%를 이야기 하였고,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 인가 2003년인가에 연봉제를 하자고 하셔서
회사를 다니시려면 어쩔수 없어서
어느 서류엔가 지장을 찍고 싸인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당시에 자세한 금액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본을 요청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당시 2003년인가에 직장 동료분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고,
지방노동청에 말씀하셔서 그분은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재직 당시의 급여 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징이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 위에 다른분 퇴직금 문제가 있기전까지는 월급 지급시에 회사측에서 보관하는 서류에 확인(싸인)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당시 400%였던 상여금이 줄고 줄고 해서 올해는 100%만(구정,추석 각 50%) 준다고 하였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연말 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니 2005년보다 2006년이 총급여가 적었습니다. (이때는 월급이 동결되었다고 하십니다)


어머님께서는 2007년 3월 1일자로 퇴직 하셨고,
부천지방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시고, 퇴직후 14일 이후에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해결 가능 할 것이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3월 23일에 노동청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가셔서 이상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회사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 한다"라는 항목에 지장을 찍고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명세서 부터 모든 어머님 싸인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1. 연봉제를 하자고 서류에 사인한 서류의 내용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 한다." 라는 내용이 버젖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지장과 싸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처음 입사당시부터 명세서에 어머님 싸인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2003년 이전에는 명세서를 받을 당시에 싸인등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한것으로 생각됩니다.

3.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명세서에는 2005년 4월 급여 명세서 이전에는 "퇴직금" 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만,
   2005년 5월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지급"이라는 항목으로 월급여의 10%정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4. 담당 직원의 이야기가 회사측에서 준비한 서류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이상 힘들것 같으니까 포기각서를 적고 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각서는 안적고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일을 제가 처리 못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1. 연봉제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으니까,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위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서류를 위조(어머님 싸인)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와 서류위조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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