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 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일정기간 경과후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것을 출퇴근 곤란이 아닌 다른 퇴사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지원금을 더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거주지는 부천 입니다.
>
>입사 당시에는 회사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이어서, 부천에서 안산까지 1시간정도
>버스및 자가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는 회사의 이전에 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었으나,
>2005년 10월 말일경 갑작스럽게 회사가 분당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부천에서 분당까지 출퇴근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약 6개월 정도 분당에서 홀로 거주하였습니다.
>분당으로 이전 후 약 6개월동안은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었으나,
>2006년 4월부터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혼자서 부담하는 오피스텔 월세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결국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부천집으로 들어가 현재까지 대중 교통 및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6월에 오피스텔을 정리하였으므로 약 9개월 정도 장거리 출퇴근 )
>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을 이용할 경우 부천에서 분당 야탑역까지 왕복 약 4시간정도
>소요되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외곽순환 고속도로 )에도, 출퇴근 혼잡으로 인하여 왕복 약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유류비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 통행료 포함 월 40~50만원 )
>
>이에 대한 비용은 지금까지 저 혼자 부담했으나,
>더 이상은 장거리 출퇴근이 힘이 들어서, 다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2.18 16:50작성
    질문요?
    내달에 직장의 이전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사내에서 직장 상사의 노골적인(약올림) "???는 이전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번달에 사직을 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고용을 약속하고 취소할 경우 2007.03.30 579
☞고용을 약속하고 취소할 경우 (채용내정 또는 채용확정단계에서 ... 2007.03.31 964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2007.03.30 778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 2007.04.02 1131
답답하네요.. 2007.03.30 748
☞답답하네요.. (회사 관리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 2007.04.02 768
직위해제 기간중 받는 소액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2007.03.30 1049
☞직위해제 기간중 받는 소액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 2007.03.30 1855
안내 도우미 도급계약 가능한가요? 2007.03.30 629
☞안내 도우미 도급계약 가능한가요? 2007.03.30 605
위탁업체변경시 연차수당지급권에 대해서.... 2007.03.30 1026
☞위탁업체변경시 연차수당지급권에 대해서.... 2007.03.30 1423
해고예고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2007.03.30 991
☞해고예고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2007.03.30 1451
휴업수당 2007.03.30 904
☞휴업수당 2007.03.30 837
조합원이아닌 택시기사는 연차를 받지못하나요? 2007.03.30 993
☞조합원이아닌 택시기사는 연차를 받지못하나요? 2007.03.30 1269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여? 2007.03.30 785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여? (1개월간의 여유기간을 주는 경우) 2007.03.30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