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입니다. 그외의 국경일등의 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설, 추석등에 대해서 사전에 연차휴가로 갈음을 하는 취업규칙을 있으며 실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유급휴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유급휴무를 한 기간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휴일을 제외한 계산을 해야 하며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게 휴무를 하였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3년치(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있는 60여명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
>입사: 2002년 7월 2일
>퇴사: 2007년 2월 28일   근속: 4년 8개월    * 주5일 근무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
>제가 더욱 궁금한점은  회사 취업규직상에
>
>휴가, 설, 추석, 신정: 각 4일에 신정 1일 총 13일에 연차대체라고
>있어요.  총 13일 중 일요일 최소 1일에서 2~4일 이 될수도 있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연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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