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입니다. 그외의 국경일등의 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설, 추석등에 대해서 사전에 연차휴가로 갈음을 하는 취업규칙을 있으며 실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유급휴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유급휴무를 한 기간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휴일을 제외한 계산을 해야 하며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게 휴무를 하였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3년치(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있는 60여명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
>입사: 2002년 7월 2일
>퇴사: 2007년 2월 28일   근속: 4년 8개월    * 주5일 근무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
>제가 더욱 궁금한점은  회사 취업규직상에
>
>휴가, 설, 추석, 신정: 각 4일에 신정 1일 총 13일에 연차대체라고
>있어요.  총 13일 중 일요일 최소 1일에서 2~4일 이 될수도 있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연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진정건에 대한 처리절차..(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004.12.28 749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2008.01.02 2112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8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8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47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625
☞노동법이 어덯게 적용되는지에(연차휴가 산정) 2004.09.13 1308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7 654
☞노동법률의 구속력 2008.08.16 725
☞노동법률에 관한 책 좀? 2004.08.09 571
☞노동법률 5월호...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4.29 449
☞노동법 좀 바꿔주세요 2004.01.06 360
☞노동법 전문가분에게 질의합니다.[퇴직자 연차 정산 관련] 2007.11.21 1193
☞노동관련 (휴게시간) 2004.09.20 959
☞노동관련 2004.09.17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