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1.31 회사대표의 사직권고를 듣고 2.1이후부터 행동한 것이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인지 아니면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한 경우)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31 회사대표의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이것의 수용을 거부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이를 수용한 것인지가 중요한데, 상담글만으로 내용으로는 계속근로의 의사를 밟힌 것으로 보이나, 2.1이후 귀하의 행동으로는 사직권고를 수용한 듯한 행동이 있어 불분명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대표이사와 친분관계가 있어 망설여 집니다.  도와주세요!
>
>신청이유
>1. 당사자간의 지위
>신청인은 2005.11.1일자에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1.31일자로 정리해고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피신청인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17명의 당사소속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도급업체소속 근로자 28명과 함께 사업을 하는 회사 및 그 대표이사입니다.
>
>2. 사 건 개 요
>- 2007.1.12
>·회사측은 경리직 여직원에게 1월 31일자로 사직해 줄것을 권고함.
>·해당여직원은 1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1월31일자로 정리해고함.
>- 2007.1.26
>·회사측은 관리직인원 정리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1월 31일자로 사직해 줄 것을 권고함.
>·본인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사정은 이해되나 갑작스런 사직은 생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말함.
>·대표이사는 3개월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되도록 이사회에 건의해 보겠다고 함.
>·또한 추가생산되는 부분을 유치해서 본인에게 관리를 맡기겠다고 말함.
>- 2007.2.1~2.16
>·본인은 필요한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정리 및 해당직원에게 업무지도를 해줌.
>- 2007.2.14
>·대표이사는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함.
>·본인은 이건은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절차도 없으니 감안해서 처리해 달라고함.
>·정리해고의 사유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1개월분급여 및 1월31일까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본인통장에 입금하였음.
>- 2007.3.2
>·회사측은 전화통화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해 달라고 함.
>·본인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 사후문제대비를 위해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느냐고 항의했음.
>·담당자는 1개월분 급여지급이 사직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는 듯이 이야기함.
>·본인은 해고에 따른 구두약속한 부분들이나 잘지켜 달라고 말함.
>- 2007.3.16
>·회사를 방문했다, 공장장과의 대화에서 본인을 위한 일의 진행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이사는 전화통화에서 아직 일이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 본인은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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