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당연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기지급받았다면 확인서를 작성한 상태로 보여지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확인서에 서명을 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급을 매월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에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미싱사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에 회사에서 2년 7개월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직에서 근무한 것은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엄마께서 퇴사한 회사) 26~27명의 종업원을 두고 운영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지급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지만 마지막 급여받는 날에 서명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엄포놓느냐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일까요?
>참고로 서명한 내용은 사장님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해야지만 월급을 준다기에 그떄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지만 엄마는 이 서약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방적인 강압적 태도에 의해 작성하셨기에 무효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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