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에 대해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외에 토요일의 경우는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약정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게 되며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대로 한다면 1년간 만근을 하더라도 10일이 다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을 할때에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할때에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다음의 날을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질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라고 할때는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모두 해당이 되는건지요? (저희 사업장은 5일 근무제입니다.)
>
>질문 2) 연차 일할 계산시 보통 소정출근일수/365일 * 10일 (또는 개정법 기준의 15일)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65일이라는 거는 법정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산정식이 맞는지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중 급여차감 지급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06.09.27 2180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가 장기간의 수습기간... 2007.08.06 3844
☞수습기간이 끝날무렵 해고통보.....(해외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 2004.11.10 1388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당한 해고는 어떻게되나요? 2004.04.01 1388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2005.06.25 510
☞수습기간월급관련해서(위약금 약정) 2008.01.21 1720
☞수습기간완료시 연봉계약 문제관련 2004.10.13 1119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80%만 지급하나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2007.06.13 9141
☞수습기간에 회사 동의 없이그만 두어도 되나요? 2005.05.14 1867
☞수습기간에 해고(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4.23 5450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못받을경우요 ~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2008.05.07 3825
☞수습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반환 2006.03.14 905
☞수습기간에 대해서 2005.08.31 632
☞수습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9.19 458
☞수습기간동안의 소속과 회사의 입사일 2006.04.04 1190
☞수습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4.07.15 1483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2005.04.08 91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2005.09.22 1663
☞수습기간3개월은 제외되는건가요?? 2004.09.13 994
☞수습기간3개월 안에 퇴사했을 때 급여문제. 2005.11.04 209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