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에 대해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외에 토요일의 경우는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약정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게 되며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대로 한다면 1년간 만근을 하더라도 10일이 다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을 할때에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할때에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다음의 날을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질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라고 할때는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모두 해당이 되는건지요? (저희 사업장은 5일 근무제입니다.)
>
>질문 2) 연차 일할 계산시 보통 소정출근일수/365일 * 10일 (또는 개정법 기준의 15일)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65일이라는 거는 법정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산정식이 맞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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