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 휴직(무급휴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신청,승인 과정에서 회사의 허락 여부) 학업의 목적이 단순한 개인의 학업달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란 실근로제공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 원칙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마땅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등 참조)

다만, 일부 법원의 사례에서는 '업무과 관련된 휴직(유학)기간'에 대해서 이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는 일부의견은 '업무과 관련되지 아니한 휴직(유학)'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수의 의견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 관련근거 등을 참조하시어 회사측과 협의하는데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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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는 일반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1982.04.08, 근기 1455-9822]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1984.05.28, 근기 1451-12318 ]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며, 휴직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1982.02.01, 근기 1455-289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대법원 판례  1991.06.28, 대법 90다14560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업무와 관련있는 휴직, 유학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 1976.03.09, 대법 75다872]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래의 업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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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만료와 동시에 퇴사 또는 휴직기간중 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을 퇴사일로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상 계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사가 발생했을떄 이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이 1년동안 유학(어학연수)으로 인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때문에 퇴사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휴직처리 해줌
>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휴직기간 조정가능 규정있음)
>
>그런데 만약 1년동안 휴직처리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기간중에 다른곳으로 이직한 경우(휴직 중 퇴직발생)에는 퇴직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직전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잔여연차가 있을경우 복직후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당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시에만 연월차 수당처리하고 재직중엔 계속 이월해서 사용토록 함)
>
>답변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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