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7.03.28 11:00
안녕하세요.

직원이 1년동안 유학(어학연수)으로 인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때문에 퇴사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휴직처리 해줌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휴직기간 조정가능 규정있음)

그런데 만약 1년동안 휴직처리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기간중에 다른곳으로 이직한 경우(휴직 중 퇴직발생)에는 퇴직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직전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여연차가 있을경우 복직후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당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시에만 연월차 수당처리하고 재직중엔 계속 이월해서 사용토록 함)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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