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on75 2007.03.28 14:44
안녕하세요..
제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2006년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 1일 입사면 익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만근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지요 ?
제 동기는 2006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저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된다면 1년에 하루 모자란 동기녀석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지요?
급해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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