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won23 2007.03.28 22:13
저는 2006년 3월 1일 부터 5월 16일, 그리고 8월 21일부터 10월 26일, 그리고 금년 2007년도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기도의 각각 다른 학교에서 단기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5월 29일까지 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세학교가 모두 고용보험에 저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구요 .

그런데 한꺼번에 산정해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요.

학교같은경우는 단기기간제일 경우 고용보험을 안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행정실에말해서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상담내용들을 검색해 봤는데 저와 같은 경우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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