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할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90일중 산후 45일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출산전 90일로 출산휴가를 낼수는 없습니다. 최대로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출산전 45일 산후 45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임신 6개월째입니다.
>근데 일하기를 조금 힘들어해서, 90일이주어진다는 산전후휴가를 출산 석달전에 사용하고, 1년간 주어진다는 육아휴직을 출산직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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