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장래에 발생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전포기 계약과 사후포기 약정(부제소 합의)
>
>□ 사전포기(권리미확정)
>임금 내지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민법103내지 근기법 22조(최저임금법 관련규정 포함)등에 의해 무효가 됨.
>
>□ 사후포기(권리확정)
>하지만 권리가 확정(처분권이 발생)된 경우 근로자 개인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포기 내지 일부 반납 가능
>
>그러면,
>□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1- 연차휴가권 사전포기 계약 효력은?
>  질문2- 연차휴가권 사후포기 약정 효력은?(예를 들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포기 약정 효력)
>
>△질문3-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전매수의 금지(교과서 등에서 통용)의 의미?(아래②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  질문4- ①연차휴가권 사전매수 계약의 효력은?(발생치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매수)
>  질문5- ②연차휴가권 사후매수 약정의 효력은?(연차휴가권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매수)
>
>△ 질문6- 그리고 ①또는 ②에 의한 매수가 무효된 경우 기지급된 금원의 성격?
>   부당이득으로 반환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금선지급 판례의 취지처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007.04.09 630
조기재취업 수당관련 2007.04.05 871
☞조기재취업 수당관련 (자영업활동을 하다가 취업한 경우) 2007.04.08 2661
사무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수령 가능한지? 2007.04.05 1059
☞사무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수령 가능한지? (출퇴근카드가 없는 ... 2007.04.07 1738
연,월차 휴가근무 보상비에 대하여 2007.04.05 1464
☞연,월차 휴가근무 보상비에 대하여 (휴일근로보상과 휴가미사용... 2007.04.07 2165
일용직(교대근로자)주휴수당 지급 문제 2007.04.05 1941
☞일용직(교대근로자)주휴수당 지급 문제 (비번일의 출근처리 여부) 2007.04.07 2031
직장내상사 2007.04.05 786
☞직장내상사 (성희롱, 성폭력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2007.04.06 200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 2007.04.05 7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 (노사협으회 미... 2007.04.05 96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4.05 598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4.06 826
문의 드립니다. 2007.04.05 669
☞문의 드립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구직등록은 어디서?) 2007.04.05 2893
퇴직 후에 벌어진 회사간 분쟁 2007.04.05 1052
☞퇴직 후에 벌어진 회사간 분쟁 (하도급 회사와의 분쟁) 2007.04.06 721
안녕하세요....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4.04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