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조업에 시급자로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08:00 ~ 17:00 입니다.
이 중에 12:00 ~ 13:00 점심휴게시간, 매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으로
1시간 + 80분 총 2시간 2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가능한지요?
추가로 시업 및 종업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하던데
16:50 ~ 17:00을 제외한 총 2시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요?
하루 근무시간은 08:00 ~ 17:00 입니다.
이 중에 12:00 ~ 13:00 점심휴게시간, 매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으로
1시간 + 80분 총 2시간 2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가능한지요?
추가로 시업 및 종업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하던데
16:50 ~ 17:00을 제외한 총 2시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