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부상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시간근로(1주 56시간 이상)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당초에는 56시간 미만 이었던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귀하께서 입사시 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이 1주56시간 미만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역시 어렵습니다.

2.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대중교통 및 도보시간 포함 왕복3시간 이상)에 따른 퇴직인데...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에서 왔다갔다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한 실측정을 고용지원센터에 요청하시어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과중한업무와 매일까지 계속적으로 늦게까지 해야하는 업무로 인해 너무 힘들어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업무분담을 요청드렸으나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였구요...
>
>지치다 못해 계속 몸은 안좋았으나 병원에 가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만둔 이후 한의원에 가서 진찰후 현재 약을 먹고 있는중이구요..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나 몸이 무척이나 약해져 있다 하더군요...
>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달라 부탁드리나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수 있따고 안된다 하네요..
>
>건강상의 이유로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다 하던데요..
>혹시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측에 혹시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회사측에 이 부분도 말씀드리니 그것도 안된다고 그것도 회사에 피해가.. 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그 부분도 안된다 하네요..
>
>
>
>회사와 나쁜 관계로 처리하긴 싫은데..
>정 안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겠지요? 신랑이 더 난리입니다.
>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작년 11월 회사가 이전을 해서.. 출퇴근시간이 대략 20~30분정도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1시간은 걸리던 거리였지만요..
>
>그래서 왕복 3시간가량...에서 쩜 안될때도 있지만..
>혹시.. 그것도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벌써 이전한지 꽤 된 상태에서 3~4개월정도 된 상태인데요..
>퇴근시간이 늦어지면서 집에옴... 보통 10시반~11시반.... 이었답니다...
>보통이 그정도.. 당직일때면.. 더 늦어지기도 하구요...ㅠ.ㅠ..
>일만 많은게 아니라 일관련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랍니다..
>에허..
>
>빠른확인,,, 답변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 의견 없는 부당한 부서이동 2007.04.03 1573
☞근로자 의견 없는 부당한 부서이동(부당전직 구제신청) 2007.04.06 3122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제... 2007.04.03 4825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제... (일용직에 대해서도 공휴일을 유... 2007.04.05 8219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7.04.03 917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2007.04.05 1854
출산휴가문의에요.. 2007.04.03 793
☞출산휴가문의에요..(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 가능여부) 2007.04.04 1136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 2007.04.03 905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2007.04.04 189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 2007.04.03 73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수... 2007.04.04 1744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 2007.04.03 752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5인 이상 미... 2007.04.04 1057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007.04.03 740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수급 조건의 ... 2007.04.04 819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2007.04.03 1056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 2007.04.03 1702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3 640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5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