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며 0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3,4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금액보다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가 받은 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대로 지급했다고 주장을 할 경우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통장, 명세서, 금액이 기재된 봉투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할 떄에는 사업장 주소지 노동청이 관할지청입니다.(1996년이 아닌 2006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26살된 남자입니다.
>1996년 9월 12일 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자동차 정비를 하는 카센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월급은 사장님이 면접볼 당시 얼마인지 정하지 않는다고하면서 한달 일하는거 봐서 책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자 월급을 50만원을 주는것이었습니다. 전 아무리 작아도 70~80선일꺼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적으니 당황했습니다. 그전에 경력도 1년 이상 되고 해서 어느정도 줄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을 주는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날짜에 한번에 주는것이 아니라 무슨 용돈을 타쓰는것처럼 달라그럴때 마다 쪼끔 쪼끔식 쪼개서 주는것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놀수는 없어서 그 일하면서 다른일을 알아보면서 4개월간을 일 했습니다.3개월은 50만원 주고 그것도 제날짜에 한번에 준적 한번도 없습니다.마지막달은 60을 주더군요.그리고 5만원을더주면서 책임수당이랍니다. 돈이 너무 적어 생활하기 어려워 그만두었습니다.9월12일 부터 1월12일까지가 딱 4개월인데 거기서 일주일 더하고 그만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일주일치 월급을 주질 않는군요. 참고로 거기 카센타는 사장님 저랑 동갑짜리한명 저 이렇게 3명이서 일하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 11시간 30분간 입니다.
>알고보니 최저임금법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이란걸 알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못받은 돈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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