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동업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귀하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수는 없습니다. 귀하도 체불된 근로자와 동일한 위치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두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등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교차로광고를 보고 대전의 전단지(인터넷)업체에 고용되어 한달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팅장 직책으로 저는 한달 월급제로)
>그런데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전단지부착광고를 낸후에 대전에서 전화 접수후에 저에게 일할분들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알려준후에 그들을 면접보게하엿습니다.
>그리고 그들중 두명을 채용하여  함께 일하게 되엇습니다.
>그 분들은 하루에 육만원의 일당을 적용하여 첫주에 일한 삼일치는 다음주(삼월 육일)에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엇습니다.(회사이름으로 입금)
>
>그리고 그다음 2주간에(10일 일함) 일하고 3월 20일에 수당(백십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수당은 주지 않고 대전의 광고를 낸 고용주는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대전 사무실도 이전함
>
>(그러나 저는 월급으로 20일에 입금을 해주었슴)
>
>문제는 함께 일한 두분의 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분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똑 같이 고용된 입장인데 그 대전 사무실 전화도 않 받고 고용하기로 해서 만났던 실장은 잠적을 해버리니 앞이 캄캄합니다.
>언떻게 해야 고생한 두분들에게 보상이 될까요?
>그 두분은 저만 믿고 일했다고 하시는데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원주팀장) 대전 사무실에 한번가서 (이틀간교육받음)본게 다고 나머지 전단지
>하시는 주부는 저만 믿고 했다고 하니 제가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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