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고 체불임금만 지급받겠다면 지급하겠지만, 해고수당마저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받겠다면 체불임금마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체불임금 상당액이 고액이고 해고수당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체불임금만을 지급받는 것이 차후 복잡한 문제해결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제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당부하고 이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초심자가 쉽게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노동부)에서의 진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점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장님은 나오시지 않더군요.
>근로감독관과 사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임금체불건과 해고수당에 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께서는 임금 체불, 해고수당 모두 인정하셨지만 사장님은 밀린 임금만 받을려면 줄거고 해고수당과 함께 다 받을려면 돈을 못주겠다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급지시는 강제성이 없어 사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강제로 노동청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구요.
>제가 밀린 임금과 해고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사장님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업무용으로 구입하신겁니다), 그리고 회사주소 이정도거든요..
>끝까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포기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후에 벌어진 회사간 분쟁 2007.04.05 1052
☞퇴직 후에 벌어진 회사간 분쟁 (하도급 회사와의 분쟁) 2007.04.06 721
안녕하세요....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4.04 831
☞안녕하세요....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퇴직이후 일용... 2007.04.06 1640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연차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007.04.04 1125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 2007.04.06 1196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관련 2007.04.04 854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관련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중 일부 휴직이... 2007.04.06 1908
연봉계약기간 및 시기 2007.04.04 823
☞연봉계약기간 및 시기 (연봉갱신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 2007.04.06 2400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7.04.04 770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이 없... 2007.04.06 1312
체불임금 해결방법 2007.04.04 1361
☞체불임금 해결방법(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2007.04.06 2013
주5일제 시행 토요일 유급시..결근시 처리? 2007.04.04 1485
☞주5일제 시행 토요일 유급시..결근시 처리? 2007.04.07 2132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2007.04.04 933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2007.04.07 796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내용검색에 없어서요.. 2007.04.03 664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내용검색에 없어서요..... 2007.04.06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