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상으로는 최우선변제대상 이외의 우선변제대상 미지급임금의 경우 사용자(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가 변제할 재원이 없는 경우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법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받아둔다면(나아가 이러한 확인서를 공증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개인변제 확인서를 받아두더라도 막상 변제할 재원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개인변제 확인서를 공증받은 경우나 개인변제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한 경우 변제확인서는 10년간 시효가 인정되어 10년이내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로자는 약 50명이고 체불액은 7억입니다.(급여, 상여금, 퇴직금 외)
>노무사 선임하고, 노동부에 사업주 고소 및 도산사실확인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체당금 및 배당금을 받을때 약 4억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3억 정도는 우선변제로 넘어가 국세 및 금융권에서 회사에 저당권
>설정분 제외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최우선변제 이외 우선변제(급여 최종 3개월,
>퇴직금 97년 12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대 8년 5개월분 제외한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상여금 일부, 퇴직금 등) 임금은 변제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사장님의 개인 재산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시 사장님의 개인 재산 역시 금융권에 경매로 전부
>소진될 것 같습니다.(주식회사의 사장님이시고, 현재 채권자들(일부 사채도 사용)의
>후환이 두려워 도피하고 있어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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