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1)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2)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매월 30만원(일반기업인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7.4.22~2008.1.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인 2007.4.22로부터 90일 이전부터인 2007.1.22~4.21사이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대체인력 채용일(2007.4.1)부터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이므로 2008.1.31까지 9개월간입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복직이후 최소 30일 이상은 계속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장려금과 관련한 사례를 조회해봤으나, 대체인력계속고용시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07.04.22~2008.01.31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2007.04.01부터 채용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자는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장려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문의여... 2007.04.10 4032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문의여(정년퇴직후 다른 직장에 근무할 경우) 2007.04.11 5402
년차 사용시 휴일 계산법 2007.04.10 1424
☞년차 사용시 휴일 계산법 (1주 전부를 휴가사용한 경우와 1주 일... 2007.04.13 1410
연차부여일수를 회계년도에 따르지 않는 법인의 주40시간 도입 이... 2007.04.10 939
☞연차부여일수를 회계년도에 따르지 않는 법인의 주40시간 도입 ... 2007.04.10 987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사로 인한~ ) 2007.04.10 1552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한 경우 ) 2007.04.10 1819
실업급여 후 출산 휴가비 2007.04.09 970
☞실업급여 후 출산 휴가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007.04.10 2007
5인이상이지만 동일한사업자가 아니라면.. 2007.04.09 775
☞5인이상이지만 동일한사업자가 아니라면..(두개의 사업자등록을 ... 2007.04.10 2110
5인미만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 2007.04.09 1216
☞5인미만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발생여부) 2007.04.10 1360
따돌림에 관한 절차확인 방법 2007.04.09 689
☞따돌림에 관한 절차확인 방법 (차별, 따돌림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2007.04.10 1754
그렇다면 제 요구가 타당한지요. 2007.04.09 624
☞그렇다면 제 요구가 타당한지요. 2007.04.10 626
실업급여 판단 2007.04.09 848
☞실업급여 판단(집단 따돌림, 차별) 2007.04.09 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