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게되는 경우, 그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미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32939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혜택의 일시 중지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등을 연체중입니다.(5개월정도)
>매달 급여에서 공제는 하면서 납부를 왜 안하는지..
>직원에게는 피해가 돌아오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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