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하께서 지정하신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신지 14일이 경과하도록 입금이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자의 업무상 사정이나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출산휴가급여지급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언제쯤 지급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14일산전휴가임금을 고용보홈지원센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후임금이 입급된다하였는데 아직 입급이 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이 언제쯤에 입금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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