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여야할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1.20~2.8)까지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의 조기퇴직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해 귀하에 대해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의 사직의사표시의 수락이 있어야 하는데(물론 30일이상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수락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이와별도로 귀하의 일방퇴직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서로 소모적인 싸움이 불가피하므로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1월20일 개인정형외과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다른 자리가 생겨 2월5일 사직의사를 알리고 2월9일 퇴사하였으나 원장이란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지 그냥간다며 18일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앓고 법대로 하라하는군요 . 그런데 보험심사 평가원에
>면허증 신고는 했었으나 4대보험은 월초에 신고하겠다며 미루고 있다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쓴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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