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퇴직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실때는 '출산'이라는 말을 꺼내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는 '명예퇴직'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일정한 시기(보통 1개월단위)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라고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출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상병급여의 신청은 어려우며, 수급기간의 연장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의 한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만큼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버리므로 차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당장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인정을 받고 그 즉시 수급기간연장신청(출산, 양육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을 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에 11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퇴를 했고 2월에 출산을 했는데 8개월 미숙아면서 호흡쪽이 문제가되어 입원치료까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먹을때 호흡이 고르지않아 계속 지켜보면서 조절하면서 줘야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가없습니다.
>이경우 명퇴당했고 11년동안 고용보험료 내왔는데...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줄 수 있다는게...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선 명퇴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고..
>아이가 아토피진단으로 엄마가 쭉 봐야한다고하여 그만두고...구직활동없이
>실업급여까지 탔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틀린지요~  저처름 아이땜에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도없는건가요?
>뉴스에보니 브로커까지 생겨 아무나 퍼주고 있다는데....슬픕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2007.04.05 1852
출산휴가문의에요.. 2007.04.03 793
☞출산휴가문의에요..(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 가능여부) 2007.04.04 1136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 2007.04.03 905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2007.04.04 189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 2007.04.03 73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수... 2007.04.04 1744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 2007.04.03 752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5인 이상 미... 2007.04.04 1057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007.04.03 740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수급 조건의 ... 2007.04.04 819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2007.04.03 1056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 2007.04.03 1696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3 640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5 615
체불된 임금 2007.04.03 1179
☞체불된 임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2007.04.03 909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4.02 631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 2007.04.05 1007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7.04.02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