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zik 2007.04.02 09:28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7.1 ~ 6.30 이던 것이 금년부터 1월 1일 자로 변경되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았었던 당사의 임금기준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임금협상 및 적용을 4월 1일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임금적용시기를 1월 1일자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년도 분의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임금변동분 적용시기 : 4월 1일
1월 1일 기준 최저임금 해당자 : 150명 20명
임금인상 :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정 ( 기본협의 인상율 + @ )

이때에 최저임금적용시기와 임금변동분 적용시기가 3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최저임금해당자인 20명에 대해서만 3개월분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사원을 다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 해당자만 소급을 해주면  그 앞에 입사한 일부의 사원들은
최저임금자 보다 소급받은 만큼 적게 받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고임금의 사원들도 동시에 소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입니다.

제 생각은 최저임금해당자만 소급하고 그외의 사원에 대한 소급은 회사의 배려차원에 따라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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