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3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근로계약상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며 현재에 와서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귀하가 제시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일을 하기로 하고 입사했지만...8개월이 지나도록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을까요?
>
>특별한 일도 없이 일일 노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소, 심부름 등등의 잡일)
>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보장된 상태로의 사직은 불가능 하나요?
>
>또 이런 경우 사직서 양식에 어떤식으루 기제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도 작은 상태인데 더이상 시간 지체할수 없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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