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의 특성상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나 노하우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차수당의 귀속시기에 대해 원하시는 만큼의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듯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201&eid=16bZ4k2M2NjIp9Lqt0aqM3+KnK16s5ge&qb=v6zC97z2tOcgsdm3zrzSte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 말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올해 2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도 미사용연차분도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해야하는데요
>그러면 07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2월에 받은 금액(06년도 미사용연차분)과 07년도 미사용연차금액 둘다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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