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올해 2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도 미사용연차분도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해야하는데요
그러면 07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2월에 받은 금액(06년도 미사용연차분)과 07년도 미사용연차금액 둘다 포함되나요?
올해 2007년도 미사용연차분도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해야하는데요
그러면 07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2월에 받은 금액(06년도 미사용연차분)과 07년도 미사용연차금액 둘다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