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임금(연봉)의 산정대상기간과 방법, 지불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연봉)계약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2. 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임금의 결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사의 경우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연봉(임금)산정 대상기간을 매년 1.1~12.31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금산정대상기간을 매년 1.1~12.31로 정하던 사항을 당해년 3.1~다음년 2.1로 변경하면서 이를 당해년 3월부터 반영한다면 이는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관련규정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적용첫해 1,2월에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동의절차없이 취업규칙의 관련부분이 변경된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5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입니다.
>평소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와 사례들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우리회사는 급여체계는 1/1~12/31일까지 일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취업규칙에 명기되어있음) 매월 상여를 포함한 균일한 급여를 일년동안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평가 부분이 늦어 4월 1일자로 올해의 연봉과 인사이동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봉기간을 매년 1~12월까지 적용했으면서 2007년부터는 연봉 적용기간을 3월~익년2월까지로 고치기로 경영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1월에 이래저래 바쁜데 인사평가까지 하려니 너무 바빠서 3월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거야 이해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2006년에 책정된 연봉을 2007년 1월과 2월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게되면 연봉이 결국 14개월에 대한 연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한 기분마저 드는데 이런 경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는지와 이런경우 노사 모두 원활하게
>연봉제 기간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궁합니다.
>사내 인사담당자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을 잘 모르는것 같고, 노조도 없어 확인해 볼때가 없네요.
>회신은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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