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에 결정한 방식에 의해서 자유롭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임의로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평균임금보다 저액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에 대한 계산은 아래 주소에 있는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공장에 다니시는데요.
>
>현재 8년째 직장에서 일하셨습니다.
>
>퇴직하실때가 다 되셔서 머지않아 그만두게 될것 같은데
>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보너스는 2달에 한번씩 본봉의 50% 고요.
>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 기본급에 년수인 8을 곱해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는
>
>데...
>
>평균임금의 X 8 아닌가요?
>
>그러시면서 하시는말씀이 회사에서 급여내역서에 보면 국민연금말고 나가는게 없다고...
>
>보험료같은거 회사에서 내주고 퇴직금을 그렇게 주려고 하나보다고.....
>
>하시더라구용...
>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식인거 같은데...
>
>그냥 기본급에 년수 곱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귀하의 어머니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에 결정한 방식에 의해서 자유롭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임의로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평균임금보다 저액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에 대한 계산은 아래 주소에 있는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공장에 다니시는데요.
>
>현재 8년째 직장에서 일하셨습니다.
>
>퇴직하실때가 다 되셔서 머지않아 그만두게 될것 같은데
>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보너스는 2달에 한번씩 본봉의 50% 고요.
>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 기본급에 년수인 8을 곱해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는
>
>데...
>
>평균임금의 X 8 아닌가요?
>
>그러시면서 하시는말씀이 회사에서 급여내역서에 보면 국민연금말고 나가는게 없다고...
>
>보험료같은거 회사에서 내주고 퇴직금을 그렇게 주려고 하나보다고.....
>
>하시더라구용...
>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식인거 같은데...
>
>그냥 기본급에 년수 곱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