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옆에 있는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전부다 퇴직때 받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저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에 연가15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 휴가1개를 줍니다. 제가 5년차라서 연가17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휴가1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무국에서 한달에 2개씩만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휴가는 26개라서 연가 2개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연가가 남는데 이것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쓸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데도 다른부서에서 사용 못한다고 쓸 수 없게 2개만 사용하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 그때도 연가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님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s:특별휴가나 근로자 휴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쓰고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옆에 있는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전부다 퇴직때 받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저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에 연가15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 휴가1개를 줍니다. 제가 5년차라서 연가17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휴가1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무국에서 한달에 2개씩만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휴가는 26개라서 연가 2개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연가가 남는데 이것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쓸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데도 다른부서에서 사용 못한다고 쓸 수 없게 2개만 사용하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 그때도 연가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님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s:특별휴가나 근로자 휴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쓰고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