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지급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예민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5)에서 "파업기간중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일반화되고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골간은 '쟁의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목적의식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징계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정지하는 행위)으로 인한 임금감소 또는 무노동무임금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일반적인 경우 정직에 대해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취지는 근로자를 징계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해 정직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는 정직본래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 참가자에 준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비록 외형상 정당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가사용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쟁의행위의 일종이었다면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경우와 유사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누구보다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우선해야할 저희 상담소가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참가자에 대한 임금금지 규정)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는 위와같은 법리적 판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며 귀하의 사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44조의 개정내지 폐지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소견때문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1. 조합원이던 직원A는 2006년 4월 ~ 10월까지 파업에 참가하였다
>2. 사측에서는 직원 A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임을 주장하며 파업가담을 이유로 6월달에 징계 (정직 3월) 처분하여 8월말까지 정직을 명하였다.
>
>또한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반 조합원은 물론 징계처분한 A에게도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징계받지 않은 파업 조합원 모두 무노동 무임금 적용됨)
>
>3. 질의사항
>   직원 A는 정직처분을 받은 순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파업에 가담하든 안하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
>   현재 사측내규에 정직자의 경우 보수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   파업 중 정직을 당했다면 오히려 정직처분은 받은 순간 부터 정직기간 동안은 사측은 50%의 급여를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
> 답변 주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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