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dala 2007.04.02 23:22
안녕하십니까?
늘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 조합원이던 직원A는 2006년 4월 ~ 10월까지 파업에 참가하였다
2. 사측에서는 직원 A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임을 주장하며 파업가담을 이유로 6월달에 징계 (정직 3월) 처분하여 8월말까지 정직을 명하였다.

또한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반 조합원은 물론 징계처분한 A에게도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징계받지 않은 파업 조합원 모두 무노동 무임금 적용됨)

3. 질의사항
   직원 A는 정직처분을 받은 순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파업에 가담하든 안하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사측내규에 정직자의 경우 보수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파업 중 정직을 당했다면 오히려 정직처분은 받은 순간 부터 정직기간 동안은 사측은 50%의 급여를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주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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