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에 반드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수락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일정한 시기까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고 수락싯점까지 성실한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더라도 통상 30일이상 사직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의 수리절차 등에 대해 회사내에서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날로부터 당기후1임금기(통상 30일이 경과한 시기)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는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및 회사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참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 정기감사일(1년에 한 차례)에 맞춰 갑작스런 사직서를 제출 받았 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일자와 사직서 본문에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일자와 퇴직희망일을 같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07. 4. 3 = 2007. 4. 3)
>
>회사는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는 의원 퇴직시(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일로부터 보름 또는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또는 단체협약)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기초사실>
>- 정기감사 : 4. 3부터 4.13까지
>- 사직서 제출일자 : 4. 3
>- 사직일자 : 4. 3(즉, 사직서에 2007. 4. 3자로 퇴직코자 한다는 문구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
>
>※ 우리 회사는 어제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인수인계등을 감안하여 4. 3자로 사표수리가 곤란하니 출근을 지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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