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에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막는지는 알수 없으나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사직을 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말 그대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계속 납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의 상담 내용을 봤는대, 제가 궁금한점이 해결이 안되어서 여쭙니다.
>
>저희 회사는 우선대상기업에 속하는 100인 이하 서비스업종인 회사입니다.
>이제까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신청시 2개월만 출산휴가를 주고, 100%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
>저는 5월 23일이 출산예정일인대, 5월 1일부터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급여는 나라에서 135만원 3개월 받는것으로 신청하구요..
>
>문제는요~ 제가 애기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일도 안된 아기를 베이비 시터한테 맡기기는 넘 걱정이 돼서, 그때 가서 달라질수는 있지만 생각같아서는 3개월 휴가후 퇴직 하고 싶습니다.
>
>1.제가 만약에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그 다음날 사직서를 낸다면, 저희 회사가 감사에 걸리나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말하네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지금 거의 막달까지 다녔는대, 출산 전날까지 다니고서라도 출산휴가비 받고 싶네요..
>
>2.그리고 출산휴가동안에 4대보험이 다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
>소중한 답 기다릴께요..
>
>수고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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