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6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직접, 전액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B에게 A의 임금 주이 일부를 지급한다면 추후 A가 귀하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당사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가 B의 의견을 듣고 무조건 A의 임금을 B에게 지급한다면 추후 A의 임금 전액을 다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임금대로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A가 B의 자취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방세일부를 A가 B에게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않좋아져서 A와 B는 헤어지게 되었고 A는   방세와 약간의 빌린돈을 주지않겠다고 하면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B는 회사에 A의 급여중 방세와 빌린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A에게 연락해서(지방에 있음)서로 화해하고 B에게 방세와 빌린돈을 갚으라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더군요 이럴경우에 B의 부탁을 들어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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