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6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지금에 한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인 자산 범위내에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한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다음 채권등으로 넘어가게 되며 임금 3개월과 퇴직금 3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기타 금품은 일반채권과 같이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 현재 직원의 임금,퇴직금 및 제반 경비을 6개월 가량 체불된 상태 입니다.
>2. 대략적 금액으로 1억3천만원정도
>3. 회사는 법인 회사이고 법인자신이 준공된 오피스텔이 있읍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4. 4~5일 후 일순위권 은행에서 경매신청 예정이고 / 2순위로 근저당 및 가압류 건이 있읍니다.
>5. 여러곳에서 문의드린바, 노동청에 신고후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 하면
>   경매되도 최소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6. 그런데 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중에서 제반 경비 부분의 금액적으로 커서 위 체불 금액 전액을 받을수 없는지
>7.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체불금액에 대하여 체불확인서 및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후 위 서류로 근저당 설정시 차후 경매가 진행되어 도 최소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말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8. 경매진행후 3개월치 및 퇴직금 받고, 나머지 일반채권 정리후 차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   그 금액으로 처리되는지
>9. 두서 없이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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