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최종 퇴직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6.7월부터 2006.11월까지 일당제로 근무하였다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a회사에서의 퇴직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a회사의 재직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04.5~2006.7까지 재직한 b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기간으로 인정되므로 2006.7에 퇴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귀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을 명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는 현재 공무원 시험준비중임을 밝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취업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54

2. 구두상으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한다고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2006.7월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문제는 실업급여문제가 해결된 이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귀하에게 유리하게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1.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제가 2004년 5월말에 경기도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12월부터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어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그리고 2006년 7월에 사업주의 부당해고(회사경영상
>사직처리)로 퇴직하여 2006년 11월말까지 일당제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월급은 처음에 본봉160만원에서 시작하여 본봉180만원을 지급받았고 야간근무수당을
>따로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는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등의 내용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퇴직금에 대한 문의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는 말만 들었을뿐 책정금액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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