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6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계약일반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변호사등 계약일반에 관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때 견적서란, 이해관계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내용을 검토,조절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이후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야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하도급회사가 견적서에 표시된 금액이 공사계약금액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하다는 저희 상담소의 짧은 소견을 밝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상담의 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회사와 타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지난 2월 중순에 권고 사직으로 퇴직후 아직 실업상태입니다.
>
>2. 퇴직 전에 담당했던 작업현장에서 일부 공정을 현장에서 알게 된 업체에게 하도를
>   주었습니다.
>   작은 공정이고 상황이 급하여 일단 일부터 부탁하고 차후에
>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
>3.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두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말도 안되는
>   견적이란 생각에 견적서를 작업차량안에 방치해 두고 회사에 전달을 못했지만
>   구두로 예상액과 요구액에 대해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
>4. 제가 있던 부서가 거의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부서개편이 1월초에 있었고 공사금액에
>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기가 무섭게 지방 출장중임에도 불러 올려서 말도 안되는
>   보직 발령을 권유했습니다.
>   그동안 봐 온 것도 있고 해서 권고 사직임을 눈치 챈 저는 2월 중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5. 퇴직한 직후 공사금액이 입금되자 하도업체와의 공사금액 문제가 불거지자 다툼끝에
>   하도 작업을 했던 업체에서 제게 민사소송을 걸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제가 견적서를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것을 근거로 삼는 모양입니다.
>    서로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150~2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의 상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만약 소송이 들어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짤린 마당에 이런 소식까지 들으니 분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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